[풋볼 트라이브=류일한 기자] 첼시 FC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처럼 이적 시장 때 징계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미러’와 ‘가디언’을 비롯한 다수의 영국 언론은 첼시가 18세 이하의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FIFA는 작년 9월, 첼시가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했고 베르트랑 트라오레를 포함해 25명의 선수가 위반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트라오레는 지난 2014년 때 구단과 정식으로 프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만 16살이던 2011년에 아스널 FC를 상대로 비공식 경기를 치르던 사진이 포착됐다.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는 부모가 축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민을 오거나 자국과 구단의 국경 거리가 50km 이내인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FIFA 제19조에 의하면, 유럽 연합이나 유럽 경제권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18세 선수만이 예외처리 된다.
해당 보도로는, FIFA는 트라오레의 이적이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트라오레는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출신이다.
이에 첼시의 대변인은 “첼시는 선수를 영입할 때 FIFA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첼시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거 레알과 바르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판결받은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기간 때 선수 이적 및 방출은 가능하지만, 영입한 인물을 선수단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대신 유소년 선수와 임대에서 복귀한 선수를 선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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