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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로부터 징계받은 첼시…레알과 바르사, 아틀레티코 때는 어땠나

FIFA가 내린 징계는 말 그대로 선수 영입 및 방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영입한 선수를 선수 명단에 등록시킬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여름에 바르사로 이적했던 아르다 투란은 해당 시기에 구단이 선수 등록 금지 징계 처분을 받아서 2016년 겨울부터 선수로 뛸 수 있었다. 아틀레티코는 2017년 여름에 비톨로를 영입했으나, 선수 등록 금지 징계 시기였던 탓에 2018년 1월에야 그를 1군 선수단에 등록시킬 수 있었다.

 

대신 예정된 임대에서 복귀한 선수를 1군에 합류시키는 일은 가능했으나, 원래 예정된 임대 기간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고 복귀시킬 수 없었다.

 

또한, 세 팀 모두 FIFA의 징계에 항소했다. 본래 바르사는 2014년 여름부터 징계를 받아야 했으나, 유예가 받아들여지면서 2014년 여름 이적 시장 때 루이스 수아레스와 이반 라키티치, 마르크 안데르 테르 슈테겐, 클라우디오 브라보, 토마스 베르마엘렌, 제레미 마티유 등을 영입했다. 대신 2015년 여름부터 징계를 적용받았다.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2016년 여름과 2017년 겨울 이적 시장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단, 로스 블랑코스는 FIFA의 징계 처분 당시 빠르게 대처했고 징계 대상자가 적었다. 결정적으로 마드리드에서 계속 살았던 지단의 아들들이 징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결국, 레알의 항소가 일부분 받아들여지면서 2017년 겨울 이적 시장만 징계가 적용됐다.

 

하지만 로히블랑코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틀레티코는 여름 이적 시장까지 징계가 유예됐으나, 2017년 겨울 이적 시장과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한 선수들을 등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FIFA의 징계 대상자로 거론됐던 유소년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바르사만 적용됐다.

 

당시 바르사가 받은 징계 대상자로는 이승우와 백승호, 장결희 등과 같은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이 있었다. 바르사가 이들의 출전 정지 징계를 철회하지 못한 이유는 CAS에 해당 건으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르사는 이적시장에서 선수 등록 금지 건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징계 대상자였던 유소년 선수들이 구단에 남을 수 있도록 FIFA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 또한, 일부 선수들과 계약을 철회하는 등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기에 CAS에 해당 선수들의 징계가 삭감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의 출전 징계를 면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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